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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7 2020누115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는"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

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

을 혼합하는 방법"을, 나목으로"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 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혼합하는 방법“을, 다목으로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을, 라목으로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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