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공1997하, 305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합계액인 36,238,74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도 그 한도 내에서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에 대하여는 원고 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5,000,000원,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5,615,602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실제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리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