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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4 2017가단56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1,500,000원을 양수하였고, E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양수금 4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 주식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지, E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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