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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5596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2009상,167]
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제2항 등의 적용 시기인 2007. 7. 1. 전에 실시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위 법률 등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여 한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 제2항 ,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3. 29. 법률 제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 제2항 에 정한 가산점 제도의 목적, 위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헌법불합치결정 의 내용 및 그 주된 이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각 법률 규정의 내용 및 그 시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위 개정 전 규정이 위헌임에도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위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위 가산점 제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적용되어 합격자사정이 이루어진 종전의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결정 결과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미 합격처분을 받은 가산점 수혜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법적 혼란 내지 불합리를 초래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 전에 위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한 합격자결정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위 개정 전 규정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위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해 사건이나 이른바 병행 사건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제2항 등의 적용 시기인 2007. 7. 1. 전에 실시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위 법률 등의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여 한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교육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4. 11. 1.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2007. 3. 29. 법률 제8326, 8327, 8328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제2항 ,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제2항 준용 부분,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제2항 (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를 가점(이하 ‘이 사건 가산점 제도’라고 한다)하여 합격자사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로서 이 사건 가산점 제도에 의한 가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가점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합격자사정 결과 이 사건 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의 점수를 재사정하면 원고들은 합격권 범위 내에 들게 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중이던 2005. 7. 12.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아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후인 2008. 1. 25. 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취하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6. 2. 23.에 2004헌마675, 981, 1022(병합) 사건에서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그 이유 부분에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잠정적용을 명한다.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07. 6. 30.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그 때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 7. 1.부터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5)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7. 3. 29. 법률 제8326, 8327, 8328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등(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중 전상군경 자신 등에 대하여는 만점의 10%를 가점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칙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규정은 2007. 7. 1.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가산점 제도의 목적,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및 그 주된 이유,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내용 및 그 시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산점 제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적용되어 합격자사정이 이루어진 종전의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합격자결정 결과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미 합격처분을 받은 가산점 수혜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 법적 혼란 내지 불합리를 초래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한 합격자결정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위헌성이 제거된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해 사건이나 이른바 병행 사건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개정 규정은 2007. 7. 1. 이후에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2007. 7. 1. 이전에 실시된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여 합격자사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해석 내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적용이나 이 사건 가산점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지역 응시자, 복수전공자, 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소지자 등에 대하여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와 이 사건 가산점 제도는 그 입법 목적이나 취지 및 적용대상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가산점 제도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한 것과 별도로 이 사건 가산점 제도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전체 가산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그와 같은 가산점 부여가 위 교육공무원법상의 가산점 제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의 규정이나 이 사건 가산점 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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