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2] 비용, 이자, 원본에 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 민법 제47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비용’의 의미 및 그 범위
[3]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확정 시기
판결요지
[1]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이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상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아니한다.
[2]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 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등은 위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
[3]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104조 ),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 따라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40조 제1항 [2] 민법 제473조 , 제47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4조 , 제110조 , 민사집행법 제53조 [3] 민법 제47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4조 , 제1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공2001하, 1594) [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공2006하, 1875)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신용협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2. 5. 29.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참가인이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적법하게 채무인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승계참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조합원이 아니어서 피고에 대한 대출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아니한다 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 즉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피고에게 대출을 한 것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변제충당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참가인이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중 1,721,941원은 법정비용으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2002. 12. 7.부터 2003. 9. 10.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충당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참가인의 대위변제금 500만 원 중 1,721,941원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비용으로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 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등은 위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변제비용이라고 하여도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액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473조 단서), 이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같은 법 제98조 ), 그 부담자 및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9조 이하). 그리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104조 ),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 따라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소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07. 1. 17. 참가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5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1,721,941원을 바로 이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기록 391면, 394면). 그러나 기록상 위 1,721,941원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법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이를 원·피고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법적 성격이 어떠한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1,721,941원이 비용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에 우선하여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