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에 위반한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2]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가 유효한 이상 구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위 조합의 지급정지로 예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조합원들에게 예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해 신용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 규정을 위반한 이용행위는 비록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비조합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탁행위가 유효한 이상 구 예금자보호법상(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예금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위 조합의 지급정지로 예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조합원들에게 예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경북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2인)
피고,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비산4동 신용협동조합(이하 '비산신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법 및 비산신협 정관의 각 관련규정의 해석상 비산신협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적어도 출자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공동유대의 요건은 신용협동조합의 인적단체의 성격상 요구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주거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 이후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된 것)이 비조합원도 예탁금 및 적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승낙하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람은 비록 공동유대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명·탈퇴되지 않은 이상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비산신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기는 하나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그들이 비산신협과 이 사건 예탁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산신협으로부터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산신협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산신협의 조합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범위를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등에 한정하고 있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 법률 제5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업수행에 관해 신용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 규정을 위반한 이용행위는 비록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881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예탁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피고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 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하고(제29조 제1항), 여기서 예금 등이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1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수입)한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을 의미하고(제2조 제2호 (바)목), 예금자 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를 가리키며(제2조 3호), 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제2조 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보험사고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 정지를 의미하고(제1종 보험사고 : 제2조 제7호 (가)목), 피고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3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비산신협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이 사건 예탁금계약이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예탁금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바)목 소정의 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비산신협의 지급정지로 이 사건 예탁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들에게 각 예탁금 상당액을 구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