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러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판단한 경우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
판결요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심리·판단하여 인용한 청구만이 항소심으로 이심될 뿐, 나머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공1998하, 2190)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1상, 34)
원고, 상고인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양상훈의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의재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심리·판단하여 인용한 청구만이 항소심으로 이심될 뿐, 나머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원인으로, ①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59억 8,900만 원, ② 주식회사 영남일보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4억 원, ③ 개발신탁 등 매매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24억 700만 원, ④ 부동산 임차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7억 9,500만 원을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총 손해액 중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위 청구원인 중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위 ①의 손해배상청구만을 심리·판단하여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금액을 인용하고(다만, 지연손해금청구 중 일부는 기각하였다),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어느 하나의 청구원인에서라도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된다면 추가적인 판단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판단을 생략하는 내용의 본안판결을 하였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 망 소외인만이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청구원인은 상호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성질의 청구임에도 제1심법원이 잘못된 청구병합관계를 보정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 중 하나의 청구원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을 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제1심법원이 심리·판단한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위 ①의 손해배상청구만이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각 청구원인별로 일부 청구하는 금액을 특정하도록 촉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5억 원의 청구가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위 ①의 손해배상청구에 기한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면서, 만일 위 청구가 배척된다면 제1심에서 주장한 나머지 위 ② 내지 ④ 청구도 심리하여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였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원심의 심판대상인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위 ② 내지 ④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부가하는 취지의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② 내지 ④ 청구는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그와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② 내지 ④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일부청구 및 선택적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 사실인정을 토대로 하여 계약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정산되지 않은 7억 4,300만 원에 대하여 공사중단이 갑을개발 주식회사(이하 ‘갑을개발’이라 한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조선생명’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선생명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피고의 임무해태 또는 불법행위와 미정산 금액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선생명 본사 사옥의 신축공사가 갑을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것이므로 갑을개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