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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484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 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그와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 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ㆍ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ㆍ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 인용한 청구만이 항소심으로 이심될 뿐, 나머지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 청구는 순수한 단순 병합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제1심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이를 단순 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하면서 그 중 원고가 주장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 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만 심리ㆍ판단하여 인용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심리ㆍ판단을 모두 생략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 인용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이 이 법원으로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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