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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1 2013다218385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중 이 사건...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2013. 6. 24.자 준비서면의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기존의 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경우, 원심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뀔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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