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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
[의료법위반·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경비업법위반·상해교사(예비적죄명:상해)][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12조 에 정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위반죄의 주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송희섭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경비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으로 의료기관의 ‘점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그 처벌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란, 반드시 의료기관을 완전히 점거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하여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를 함으로써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참조), 단지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가 병실이나 진료실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하여 물리적 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인 공소외 1의 진료가 끝난 후 진료실에 들어가서 공소외 1에게 방 열쇠를 돌려달라고 반복한 행위나 피고인들이 병원 내에서 피고인 1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병원 직원들의 모습 또는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공소외 1에게 경고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행위 등이 진료실이나 병실을 사실상 지배하여 진료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의료법 제12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경비업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 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6호 는 ‘ 제15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경비업자 또는 그 피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주체는 반드시 ‘경비업자 또는 그 피용자로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주체가 경비업자 또는 그 피용자로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1이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비업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만 것은, 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 제28조 제2항 제6호 의 행위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 1에 대한 상해교사 및 상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다거나 공소외 2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상해교사 및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교사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되는 위 경비업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경비업법 위반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경비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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