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판례
[1]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공2003상, 1154) [2]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공1999상, 45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공2007상, 614)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사단법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노인수외 6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업주 등을 정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인 피고 법인이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그 산하에 서울의 24개 구마다 직할지회를 두는 등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지회 및 지부를 두고, 직할지회 등 지회로부터 지회의 실수입금 중 일부를 회비로 납부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그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지회 및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회·지부 운영 및 관리규정’, ‘회비징수 및 회원관리 규정’, ‘인사규정’, ‘직원징계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온 사실, 피고 사단법인 ○○구지회(이하 ‘ ○○구지회’라고 한다)는 피고 법인 산하의 직할지회로서, 피고 법인의 정관과 ‘지회·지부 운영 및 관리규정’ 등에 따라 서울 성북구 일원에서 개업한 580여 업소 이상의 미용실을 대표하는 미용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조직되고, 회원들로부터 매월 10,000원의 회비를 납부받아, 이로써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 3명의 인건비, 지회 사무실 임대료, 중앙회 회비 등을 지출하고, 그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는 지회장 1명 이외에도 부지회장 2명, 상임위원 9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을 두고, 위 임원들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다른 지회와 마찬가지로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직원 3명의 임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임원 선출, 직전 회계연도(전년도 4. 1.부터 그해 3. 31.까지) 세입세출의 결산과 당해 회계연도(그해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의 예산안 등을 재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해 온 사실, 피고 법인의 ‘인사규정’과 ‘직원징계규정’에 의하면 지회의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상급장인 피고 법인의 회장이 임명하고, 그 외 직원은 지회장이 임명하며, 직할지회 직원의 징계사항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 법인에 보고가 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된 사실, 피고 법인은 ○○구지회 지회장의 추천으로 1995. 7. 4. 원고를 위 지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구지회 지회장의 명을 받아 위 지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지회로부터 위 지회가 피고 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한 본봉 및 수당, 상여금 등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피고 법인이 ○○구지회 지회장인 소외인의 진정으로 2004. 6. 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임하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결정을 내리고 위 구제결정이 확정되자 피고 법인이 2005. 1. 18.자로 원고를 ○○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재발령하였으나, ○○구지회 지회장이 원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사무실 출입마저 금하여 원고가 2005. 5. 18. 사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지회는 피고 법인의 정관 및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보이므로 그 나름대로 피고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구지회는 피고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일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법인이 그 인사규정에 터잡아 원고를 ○○구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다가 직원징계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뒤, 원고의 신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어 다투다가 패소하자 원고를 ○○구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재발령하였고, 사무국장인 원고가 지회장의 명을 받아 지회업무를 총괄하는 근거가 피고 법인의 ‘지회·지부 운영 및 관리규정’에 있으며, 피고 법인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피고 법인 산하 지회 및 지부의 통일적인 운영 및 감독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뿐, 이로써 ○○구지회 지회장의 명을 받아 위 지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지회로부터 위 지회가 피고 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한 본봉 및 수당, 상여금 등의 급여를 수령하여 온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