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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추심금][공2003.6.1.(179),1154]
판시사항

[1]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 영업소나 사무소의 의미

[2]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 대한 송달을 그 산하단체로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구 분회의 사무소로 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제170조 제1항 },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그 시설에 붙여진 명칭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독립하여 주된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할 수 있는 장소, 즉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여야 한다.

[2]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 대한 송달을 그 산하단체로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구 분회의 사무소로 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구분회(이하 '○○분회'라 한다) 사무국장이던 소외 1(2001. 8. 말경 퇴사)의 피고 법인에 대한 봉급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 법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피고 법인의 주소지를 피고 법인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으로, 송달장소를 ○○분회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주소 2 생략)"로 각 기재한 사실, 제1심법원은 위 송달장소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제1회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각 실시하여, ○○분회 직원인 소외 2가 피고 법인의 사무원자격으로 2001. 10. 19. 및 2001. 11. 26. 위 서류를 각 수령하였는데, 그 후 제1심법원은 2001. 12. 11. 피고 법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의 소장만 진술시킨 채 변론을 종결하고, 2002. 1. 15. 역시 피고 법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법원은 위 송달장소로 피고 법인에게 판결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여 2002. 1. 21. ○○분회 사무국장인 소외 3(소외 1의 후임으로 2001. 9. 19.부터 현재까지 근무)이 피고 법인의 사무원 자격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분회는 피고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이고,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조직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분회사무소 소재지로 이루어진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적법하고, 또한 피고 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 제170조 제1항 },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그 시설에 붙여진 명칭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독립하여 주된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할 수 있는 장소, 즉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여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분회는 피고 법인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피고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피고 법인의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는 점(피고 법인의 정관 제3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33조 제2항)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 법인에는 지부ㆍ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분회는 대한민국의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 중 약사면허증 행사처 또는 주직장의 주소지(다만 미취업자는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ㆍ△△구 내에 두고 있는 약사로 구성되고(위 규정 제4조, 피고 법인의 정관 제3조, 제6조), ○○분회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어 피고 법인과는 하등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임원의 선출 및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수결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며(위 규정 제17조, 제18조), 분회장 1인, 부분회장 5인 이내 및 이사 50인 이내 등 집행기관을 두고 있고(위 규정 제20조), 분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위 규정 제22조), 회원의 전출입은 소속 분회로부터 회원 신상기록부와 전출증을 발급받아 전입하고자 하는 분회에 제출하고 전입수속비를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규정 제24조), ○○분회는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보여지므로 그 나름대로 피고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 ○○분회를 피고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분회가 피고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 독립된 비법인사단이 아니라고 단정한 나머지 위 ○○분회의 사무소를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 보아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 법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송달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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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9.6.선고 2002나1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