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 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 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 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다4632 판결 등 참조), 국유재산법 제8조 에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 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사실인정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45. 8. 31. 소외인 등 10인 명의로 1944.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1992. 5.경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고 오인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3. 5. 27. 권리귀속(1948. 9. 11.자)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사실, 원고가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항변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무주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