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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73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6. 20:50 경 대구 수성구 C, 2 층 공소장에 기재된 ‘10 층’ 은 증거기록에 비추어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질러 처인 피해자 D( 여, 55세) 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식탁 의자를 집어 들고 식탁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식탁 의자, 식탁을 시가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이에 화가 나서 “ 불을 질러 다 죽인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신문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 인근 거실 벽면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거실 벽면, 바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을 위와 같이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화 과정에 대한 피해자 아들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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