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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단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4. 0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65번길 앞 도로를 중동남부역 방면에서 송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09: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에 있는 부명사거리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신흥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송내초교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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