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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6고단23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6세인 D를 중시 조로 하는 피해자 B 문중( 이하 ‘ 이 사건 문중’ 이라고 한다) 의 종손이고, 위 D의 증손자인 E(1951 년 사망) 는 생전에 위 D 부부 묘의 제위토로 ① 광양시 F 임야 6,034㎡, ② G 도로 498㎡, ③ H 도로 임야 212㎡(②,③ 번 토지는 1997. 9. 10. 위 ① 번 토지에서 분필됨), ④ I 답 99㎡, ⑤ J 답 324㎡, ⑥ K 답 1,107㎡, ⑦ L 임야 5,157㎡를 이 사건 문중에 희사하였고, 위 E의 아들인 M(1975 년 사망) 은 생전에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위 D 부부 묘의 제위토로 ⑧ N 답 1,568㎡를 추가로 이 사건 문중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1977. 11. 29. 경 위 부동산 8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위 M의 아들인 O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되는 것을 염려 하여 위 O 과 사이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고 위 D 부부 묘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맡게 되었고, 1981. 3. 10. 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문중의 대소사를 결정하였던 피고인의 당숙인 P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문중의 종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피해자 이 사건 문중을 위하여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1. 3. 25. 광양시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번 부동산을 매매대금 2,400만원에 S에게, 2011. 4. 1.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⑧ 번 부동산을 매매대금 3,400만원에 T에게, 2011. 5. 24.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6 필지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만원에 U에게 각각 매도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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