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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노1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판결 2015고합4 부분) 피고인 등과 피해자는 피해자 부부 소유의 경기 가평군 R 등 15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대출받는 것을 전제로 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위 매매약정이 실효된 상태였다.

이후 피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어음할인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U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와 1억 5,0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결제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추징 1억 5,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U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약속어음 및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차용금의 일부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게 한 것 역시 위 기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Y와 피해자 부부 사이에 작성된 2011. 7. 8.자 이 사건 매매약정서 증거기록 제5권, 증거목록 순번 제2번(제9면, 제1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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