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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8고단26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2017. 11. 초중순경까지 그 대출금을 모두 정리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약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개인적인 채무는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매달 이자 등 명목으로 300만 원 이상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150만 원 이상을 각각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 한 달 만에 그 대출금채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4. C에서 5,000만 원을, 같은 날 D에서 3,000만 원을, 같은 날 E에서 700만 원을, 2017. 10. 25. F에서 1,6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하고, 2017. 10. 25. 위 대출금 합계 1억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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