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9.경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충남 당진군 H 대지와 건물은 장남인 내가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아서 혼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다, 그 대지와 집을 2,500만원에 매매하겠다, 2006. 12.초순경 300만원 차용금 포함 계약금조로 8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500만원을 달라, 행방불명 된 여동생 문제도 40일 이내에 일을 처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문제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대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았고 다른 상속인 3남매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지와 건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07. 1.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원, 2007. 1.말경 잔금 명목으로 2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과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