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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두5494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결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 평가에 필요한 요인들을 특정하고 그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납득할 정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재결감정을 토대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액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성 및 가격형성상 여러 요인을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감정결과에 특별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결과 채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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