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8.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단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와 시설관리 및 그에 따르는 비용 징수와 사용 등 관리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2009. 10. 2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23.경 위 오피스텔 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인 D학원사로부터 1년치 시설관리용역비 1,500만 원을 위 관리사무소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하여 D학원사로 재송금한 다음 그 무렵 D학원사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2010. 6. 30.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한 시설충당금을 위 관리사무소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하여 24,645,363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39,645,36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설충당금 횡령 일자, 금액 특정) 및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오피스텔 관리규약,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시설관리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