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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8고단3301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08 고단330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59년생, 여), 간병사

검사

박사의

변호인

변호사 전정숙(국선)

판결선고

2008.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B 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8. 1. 중순경부터는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식대비 지출 및 물품 구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2. 27. 위 B 정신요양원에서 피해자 V의 통장에서 62,000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50,000원을 피해자의 간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2,000원을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생략"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07,9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사

판사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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