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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390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5,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김해시청으로부터 B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원고로부터 위 공사에 사용할 중기를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차하였는데, 2017년 6월 분 중기임차료는 8,228,000원, 같은 해 7월분 중기임차료는 14,300,000원, 같은 해 8월분 중기임차료는 10,073,250원, 같은 해 9월분 중기임차료는 9,350,000원, 합계 41,951,250원이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중기임차료 합계 41,951,250원 중 10,975,620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기임차료 10,975,6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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