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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9 2016노426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의 승용차를 방화하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인근 주택의 창문 등에까지 불이 번지는 등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위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절도 범행까지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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