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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8 2017노3191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은 방범 창 창살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자백한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 J의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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