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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08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 무고 자인 C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확인되어 C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에게 합의 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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