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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 순경 지인인 C로부터 ‘ 아는 아들이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 여러 개가 필요 하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정도만 사용하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니 체크카드를 최대한 많이 보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2. 초 순경 전라남도 영광읍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신협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위 F 명의 우체국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4매를 화물 배송을 통하여 C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계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스스로 지급정지 신청 등을 한 점,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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