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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0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2008. 10.경 ‘내가 운영하는 C 소속 가수 D(예명으로 본명은 ‘G’, 이하 ‘D’이라 한다)의 트로트 앨범을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급히 투자해 달라. 투자해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앨범 제작 후 매출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사실대로 금원을 사용처를 말하였더라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소인의 진술, 피고인이 2008. 10.경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급히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F의 진술, 피고인에게 2008. 가을경 가수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하였고 200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2집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는 D의 진술 및 피고인이 당시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회사’라 한다) 운영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F 및 고소인에게 “D의 앨범 제작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50%를 보장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① 피고인이 F의 소개로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약정은 변제 기일이 정해진 대여 약정이나 원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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