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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노32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은 ‘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제부가 나머지 보증금을 대준다’ 는 피고인의 말에 위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은 충분히 담보되어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금원을 대 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고소인이 빌려준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도 대부분 피고인이 제 3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는바, 결국 보증금으로 고소인의 대여금을 담보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나 아가 2017. 10. 경 피고인이 J에게 C 매장을 전대하면서 J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고소하기 전까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전과( 근로 기준법위반) 및 신용 조회 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직전인 2017. 6. 1. F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C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준비 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액수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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