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55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28. 01:4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55 번지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4 번지에 있는 상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비록 음주 운전으로 벌금 전과 4회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