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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7가합888 (1)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83,03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7. 13.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탐색하여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는 등 공공사업의 분석 등을 위한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긴급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공고와 이에 첨부된 B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B사업(= 이 사건 사업)

나. 사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라.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로부터 2016. 12. 16.까지

마. 사업예산: 9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을 적용하며, 분야별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입니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사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B 2 사업기간 : 사업착수일로부터 2016. 12. 16.까지 3 사업예산 : 9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Ⅲ. 사업추진 방안 3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업무여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3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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