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 7. 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 7. 8. 접수 제132182호로 2014. 7.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4. 7. 7. 접수 제45216호로 2014. 7.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C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며 원고와 이혼하려고 하여 피고와 상의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피고에게 가등기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건넨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말경 피고에게, C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가등기하여 두고 싶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면서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8. 11.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