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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08 2018가단227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E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0. 28. 접수 제37446호로 2015. 10. 26.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4. E에게 1,000만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5. 10.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E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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