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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364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7. 10. 17. 소외 주식회사 C(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D, 대표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위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하고,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6조 [관리비용 등]

1.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의 경비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중개수수료는 갑이 지불한다.

제8조 [원상복구]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을이 원할 시 갑이 설치한 설치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을이 을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더라도 갑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거비용은 을이 갑에게 청구한다.

제9조 위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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