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4.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7.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9. 9.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하고, ‘갑’은 주식회사 C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수원시 팔달구 D, E, F에 있는 G건물 H호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6조 [관리비용 등]
1.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의 경비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중개수수료는 갑이 지불한다.
제8조 [원상복구]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을이 원할 시 갑이 설치한 설치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을이 을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더라도 갑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