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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237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8.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노원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1. 8. 1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12. 관리처분계획을, 2015. 7. 30.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그 무렵 고시된 사실, 피고들이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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