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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8 2017가단1013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한 33,781,553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2009. 9.경 ‘발행인 주식회사 대광E&C, 액면금 40,766,553원, 번호 D, 지급기일 2010. 2. 8., 지급지 수원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후, 위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016. 12. 16. 피고 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수임한 SCI평가정보 주식회사는 같은 달 20.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 33,781,553원’을 변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귀하가 약속어음을 가져간 사실도 인정하였으며, 본인에게 대여금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였는바, 채무액 30,781,553원을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9. 9.경 피고로부터 어음을 할인해 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받았고 어음 할인을 해 주겠다는 형통건설 주식회사에 위 어음을 교부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을 뿐, 피고 회사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린 사실이 없고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09. 9.경 피고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며 약속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아간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6,98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781,55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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