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7 2017가단304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3. 8.자 차용금증서에 기한 1,000만 원의 연대보증금 채무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3. 8.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2010. 3. 8.자 차용금증서에 기한 연대보증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8.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차용금 증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3. 8.자 차용금 증서에 대한 연대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