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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7257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6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기초사실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8. 5. 14. D 주식회사 DB마케팅지점 부문장이었던 E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2018. 8. 30.까지 피고에게 지사장 위촉 등록을 하고 보험설계사를 100명 이상을 등록할 것을 확약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8. 5. 14.자 차용금 200,000,000원을 즉시 상환하고 위약벌로서 50,000,000원(이하 위 위약벌 50,000,000원을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8. 5. 14. E 및 원고와 F 사이에 ‘E은 2018. 5. 14.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8. 8. 3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와 F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E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60호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1184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발생 여부 원고가 2018. 5. 14. E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E이 보험설계사 100명 이상을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금 5,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8. 5. 14. 위 E과 피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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