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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정59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6:1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D이 의자에서 자고 있었고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 경찰공무원에게 “ 동생이 부엌칼을 들고 죽인다고 한다 ”라고 거짓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2 신고 처리 표

1. 수사보고( 즉 결심 판청구 관련), 수사결과 보고 [ 경범죄 처벌법은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으로 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음, 이 때 거짓 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 앞서의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생이 주정을 하기 때문에 집에 데려 다 주라고 신고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동생 외에 부엌칼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인의 신고는 거짓이라고 할 것임,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다수의 112 신고를 하는 상습 신고자 이기는 하지만 고령이고 국가 유공자인 점 등과 형법 제 51 조상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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