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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4가단125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8. 13. 피고가 영남대학교 생활관 D동 1층 103호 매점, 102호 창고 36㎡, 창고 38.5㎡(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생활관 매점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연간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각 171,600,000원, 계약기간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1976. 10. 25. 사용승인을 받은 슬래브 건물로서 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고와 화장실을 분리하는 기존의 조적벽체를 철거하는 공사가 필요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좌측면 외벽 1개소, 정면 외벽 1개소, 내부의 창고와 화장실 분리하는 조적벽체를 각 철거하고, 철거된 조적벽체 대신 각 철골기둥(H-beam, 200x200x12)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철골기둥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대신, 창고와 화장실을 분리하는 내부 조적벽체를 잘라내고 일부 조적벽체(약 200x300)를 기둥 모양으로 남겨 두어 그 부분이 기둥 역할을 하도록 한 후 마감재로 마감하였고, 외벽 출입구 쪽에도 사각 파이프(100mm ×100mm ) 2본을 맞붙여 시공하였으며, 외벽 좌측 창에는 ㄷ자 형태의 사각 파이프(100mm ×100mm )를 시공하였다.

2013. 8. 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2014. 5. 24.경 이 사건 건물 내부 조적벽체 기둥(피고가 기존 창고와 화장실을 분리하던 내부 조적벽체를 잘라내고 기둥 모양으로 일부 남겨둔 부분)의 벽돌이 이탈되거나 금이 가고, 천정 중앙에 보의 형태로 콘크리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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