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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33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4:00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이 무단 침입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며 못 나가게 할려고 문 앞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오른쪽 팔이 벽에 부딪치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어 넘어지면서 벽 모서리에 오른 팔이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피해 자가 임차한 아파트에 출입한 것이 다툼이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단 침입으로 112 신고 하자, 피고인이 아파트를 나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면서 서로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인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 던 피해 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정되지 않았던 초면의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넘어지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다툼 직후 피해 자가 치료 받은 병원으로부터 발급된 상해 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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