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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나6557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2.부터 2013.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와 사이에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3. 4. 26., 이자를 월 2%,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제101동 제506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26. 1,000만 원, 2012. 10. 31. 1,000만 원, 2012. 11. 5. 300만 원, 2012. 11. 26. 500만 원, 2012. 11. 28. 384만 원, 합계 3,184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 100만 원, 2013. 2. 8. 80만 원, 2013. 3. 4.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공정증서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금 오천만원 중 금 일천팔백만원 부분의 차용채무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을 통해서 판단받기로 하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금 오천만원정을 수령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5,0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수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만 지급하고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1,8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섰으며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이의를 유보한 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1,8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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