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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416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피고의 대표자였을 무렵 피고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지원금을 받는데 필요한 자부담금 61,310,000원(= 2008. 8. 28. 36,500,000원 2009. 3. 25. 24,810,000원)을 대신 내주었고, 피고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시설 개보수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피고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시설 개보수공사를 마친 사실과 원고가 자부담금 61,310,000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당시 대표자였던 원고가 피고의 회원들에게 절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테니 시설 개보수공사에 동의만 해달라고 하여 원고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이어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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