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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502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38,143,2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경북 칠곡군 D 토지 외 2 필지에 관한 대지조성공사( 이하 경북 칠곡군 D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고 하고, 위 공사 대상 토지 전체를 ‘ 이 사건 토지 등’ 이라고 하며, 위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도급인,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이다.

원고는 2017. 6.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7. 6. 5.부터 2017. 9. 5.까지, 공사대금 853,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및 수도 등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고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0. 20.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준공 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직불 동의서 ’라고 하고 위 직불 동의서로 체결된 합의를 ‘ 이 사건 직불합의 ’라고 한다). 이 사건 직불 동의서

4. 하도급계약금액 873,000,000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하도급 공사 대금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3 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15 조, 제 16 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 동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피고 B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6. 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급하였고, 2017. 10. 20.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였으며, 2017. 11. 말경에는 피고들과 합의 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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