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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3 2014나303905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은 2012. 2. 23.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A 명의로 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 피보험자 ‘주식회사 동서’, 보험기간 ‘2012. 2. 23.부터 2013. 2. 26.까지’, 보험계약내용 ‘외상물품 판대대금 지급보증’으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동서는 A이 주계약상의 의무(물품외상판매대금 지급)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6. 7. 원고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보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2. 주식회사 동서에게 보험금 39,596,188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피고들은 각각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A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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