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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57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에 종속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5조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정보통신망법 제75조 단서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모범규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ㆍ고시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충실히 준수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③ 이 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정보통신망법(2010. 3. 17. 법률 제10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5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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