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 C와 사이에 제주시 D 등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소유자는 피고 C의 처인 피고 B)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별도의 공사계약서나 견적내역서 없이 원고는 피고 C와 구두로 공사 내용을 협의하면서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2층 원룸공사, 1층 판넬 및 야외데크 공사 등을 시공하였고, 피고 C는 위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원고에게 2011. 3. 29.부터 2011. 6. 10.까지 6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71,8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시공한 위 리모델링 공사의 적정한 공사단가는 72,090,000원(= 감정가액 60,075,000원×도서지역 할증 120%)이고, 위 리모델링 공사로 생긴 누수에 대한 방수하자 보수비용은 493,200원(=411,000원×도서지역 할증 120%)이다.
다. 한편, 원고가 시공한 1층 판넬 및 야외데크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1. 9.경 우도면장으로부터 자진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3차 계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철거가 이행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공사단가 등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합계 176,676,000원(= 2층 원룸 105,007,000원 1층 석축 5,025,000원 1층 판넬 13,719,000원 1층 야외데크 25,822,000원 1층 물부엌 3,243,000원 1층 야외데크 확장 및 커피숍 내부 추가공사 20,210,000원 임차인으로부터 승계한 1층 리모델링 3,650,000원)이고, 기지급받은 공사대금은 64,850,000원이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은 11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