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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20 2016가단2866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04. 9.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6.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해제하거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가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각종 세금 등의 납부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경매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 및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는 가등기권리자인 피고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권리등기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법률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가등기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고 단지 장래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등기로서 오로지 가등기권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가등기명의인이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는 이상 그 말소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93조도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가등기의 말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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