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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989. 9.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12. 1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4.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2. 3:3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C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5. 4.경부터 같은 해

5. 2. 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F), 신한 체크카드(G)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 5:16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한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담배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에서 6과 같이 729,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7과 같이 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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